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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제 통과 보는 제약계
[ 2010년 04월 23일 22시 00분 ]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쌍벌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일선 제약사들이 환영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3일 국회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법안소위에서 회부한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3건의 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여야가 합의한 쌍벌제 대안은 2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자격정지 등의 처벌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제약협회는 그동안 시장형 저가구매제도 시행에 앞서 리베이트 쌍벌제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협회의 바램과 같이 리베이트 쌍벌제가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지만 일선 제약사 입장에서는 무조건적으로 환영하지만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사들의 처방과 제약사 매출은 상관관계에 있어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해 이들이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된다면 실적 저하로 이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가 리베이트 근절을 외치며 의료계와 제약계에 압박을 가해오며 일부 의사들은 제약사 영업사원들의 방문 자체를 꺼려해왔다.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제품 설명을 위해 병원을 방문하게 되면 의혹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 영업사원은 "이미 일부 의사들은 우리들(영업사원)과 엮이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쌍벌제 통과로 의혹어린 시선을 받기 싫은 의사들은 앞으로 더욱 영업사원들을 밀너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제약사 입장에서도 영업사원의 방문빈도 하락은 처방량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의사들과 영업사원 간의 거리감은 더욱 멀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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