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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무기록사, 美 진출 쉬워진다
[ 2010년 04월 23일 22시 06분 ]
앞으로 의무기록 관련 국내 4년제 대학 졸업자가 미국 RHIA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의무기록사가 글로벌시장에 진출하는 기초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23일 '제64차 춘계학술대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아산병원에서 만난 대한의무기록협회 부유경 회장(을지학교 의료경영학과 교수)[사진]은 "최근 미국 보건정보관리협회(AHIMA)와 자격시험 상호교류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부터 협회 차원에서 추진해온 이번 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국내 80여개에 달하는 대학 중 의무기록협회가 인정하는 20여곳의 4년제 대학 졸업자는 RHIA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캐나다와 호주에 이어 미국이 외국에 대해 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한 3번째 사례로 아시아에서는 첫 번째 국가가 됐다. 현재 협회는 2년제 대학 졸업자들이 취득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보기사 자격 시험 상호교류 협정도 체결하기 위해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부유경 회장은 "지난 2007년 5월 아시아권에서는 처음으로 대한의무기록협회가 개최한 '제15차 국제보건기록연맹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 우리나라 의무기록사의 활동상을 적극 홍보한 것이 주효했다"며 이번 상호 협정의 계기를 설명했다.

RHIA는 각종 분류체계, 의학용어체계와 정보기술을 활용해 환자의 건강정보와 의무기록을 관리하고, 환자의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며 의료제공자, 진료비 지불기관과 환자간에 중요한 조정역할을 하는 전문가다.

미국에서 RHIA의 전망은 부시, 오바마대통령으로 이어지는 2014년까지 전미국인이 전자건강기록을 이용하도록 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전국 의료기관에서 전자의무기록을 채택하려는 움직임 때문에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다.

실제 미국 노동부에서 집계한 2008년 자료에 따르면 미국내 28만3500명의 RHIA가 활동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32만8800명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추계, 향후 10년동안 16%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과의 자격시험 상호 협정 체결에 따라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의무기록사들이 승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게 됐다.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것과 동시에 급여조건도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WHO에서는 국가간 비교가능한 보건의료이용 통계의 수집을 위해 세계 각국의 질병 및 의료행위분류 전문가 양성에 적극적이다. 이 때문에 국내 의무기록사들이 미국 RHIA 면허를 취득함으로써 의무기록사 제도가 서서히 뿌리내리고 있는 일본, 중국 및 동남아 지역에 진출해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리게 됐다.

협회는 국내 80여곳의 대학에 대해 미국 RHIA 자격시험 인증평가를 시행하게 됨에 따라 이를 계기로 국내 대학의 교육의 질 향상도 기대하고 있다.

부유경 회장은 "의료관련 학과 설립이 크게 늘면서 교수 한명 없이 과목이 개설되는 등 난립 및 졸속운영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들 대학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인증평가는 교육 질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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