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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증 남발 시대 '종지부'
[ 2010년 04월 26일 03시 19분 ]
앞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240시간의 교육이수 외에 필기, 실기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립방식이 기존의 신고제에서 지정제로 전격 전환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을 개정, 26일 공포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새롭게 마련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오는 8월 14일과 11월 27일 2차례에 걸쳐 자격시험을 실시한다.

기존에는 별도의 교육기관에서 240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시행규칙에 바뀜에 따라 240시간의 교육이수 후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험은 필기(요양보호론), 실기(요양보호 관련내용) 2과목으로 구성되며, 각각 만점의 60% 이상 득점시 합격이다.

시험은 매년 2회 이상 실시되며, 차기년도 시험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은 시험실시 직전 연도 12월 31일까지 공고한다.

이번 시행규칙에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설립방식을 신고제에서 지정제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에 따라 4월 26일 이후 설립하는 교육기관은 교육기관의 장을 두고, 사무실 포함 연면적 80㎡이상을 충족해야 지정받을 수 있다.

기존 교유기관은 10월 25일까지 지정기준을 갖추면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간주해 준다.

한편 2010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의 개력적인 요강을 살펴보면 우선 시험문항은 5지선 다형으로 문항 수는 필기 40문항, 실기 40문항이며, 문항 당 배점은 1점(40점 만점)이다.

시험시간은 과목별 50분이며, 쉬는시간으로 30분을 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요 응시예상 계층이 중장년층 여성임을 반영해 시험 문항 수, 시험시간, 난이도를 결정하는데 있어 응시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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