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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약 대체조제시 약제비 청구 이렇게…
[ 2010년 06월 14일 03시 04분 ]
오는 7월 1일 조제분부터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인정품목으로 대체 조제할 경우 처방의약품 및 사용장려비용(조제구분 `9`) 행의 단가 란에 처방의약품의 상한금액과 대체조제의약품의 실구입가 차액의 30%(사용장려비용)를 정확히 산정해 청구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저가약 대체조제시 약제비 청구요령’을 자세히 안내했다.

약사가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약가 차액의 30%를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약가차액의 일정률을 사용장려비용으로 지급해 합리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사용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시행되는 것.

대상의약품 현황을 보면, 저가약 대체조제 대상의약품은 생동성 인정 공고 품목(식약청) 5541품목, 저가약 대체조제시 인센티브 지급대상 4152품목(대조약 479품목 포함), 의약품 미신고로 인센티브 지급제외 대상 1389품목이다.(5월 현재)

심평원은 “조제투약내역에 처방의약품과 대체조제한 의약품을 각각 기재해야 한다”며 “대체조제한 의약품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고, 바로 다음 행에 처방의약품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제구분’란의 경우 대체조제 의약품을 기재한 행에는 ‘4’를 기재하고, 처방의약품을 기재한 행에는 ‘9’를 기재한다.

또, ‘단가’란의 경우 대체조제 의약품을 기재한 행에는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상의 상한금액 범위내 요양기관의 실구입가’를 작성하고, 처방의약품을 기재한 행에는 ‘대체조제에 따른 사용장려비용’을 기입한다.

특히, 약제비 청구시 대체조제의약품란에 저가약 대체조제 가능 의약품 여부를 확인하고, 대체조제약(`4`) 또는 처방의약품(`9`)만 청구되지 않도록 동시에 청구하도록 한다.

심평원은 “처방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생물학적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 또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비교대상이 된 복지부 확인 대조약이다”며 “처방의약품의 상한금액과 대체조제의약품의 실구입가 차액의 30%(사용장려비용)를 정확히 산정 청구한다”고 거듭 밝혔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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