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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저지 실패한 의협 "원격의료 사활"
[ 2010년 04월 27일 21시 59분 ]
리베이트 쌍벌제 저지에 실패한 의료계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도입' 저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원격의료 허용 등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복지부가 상정한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원안대로 의결한데 이어 8일 국회에 제출됐다.

의료계는 "환자의 질환 상태 파악 및 명확한 진단을 통한 최적의 치료방법을 선택하기 위해 문진, 청진, 시진, 촉진, 타진 등 다양한 진찰과 함께 필요시 각종 검사 등 체계적 과정의 수행이 필요하며, 이는 환자의 의학적 안전성 담보를 위한 필수 과정"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의사협회가 오히려 원격의료 시행을 주도했다는 일부 주장이 나오고 있을 뿐 아니라 그간의 노력에 불구, 리베이트 쌍벌제의 4월 국회처리가 확실시되고 있는 만큼 의협 집행부로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상황이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에 강력 반발해온 의사협회는 27일 국회 및 보건복지부에 의견서를 전달, 도입 반대의지를 표명했다.

의견서에서 의협은 "현행 대면진료와 달리 이러한 최소한의 체계적 과정이 생략된 새로운 체계의 의료행위인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를 의학적 안전성 및 유효성 등에 대한 검증없이 국민에게 적용하는 것은 국민건강의 위해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충분한 시범사업과 영향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이다.

의협은 "이전 시범사업은 제한적 환경 안에서 주로 원격으로 진료가 가능한가에 대한 기술 검증을 위한 것으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에 대한 시범사업이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며 "고혈압 등 일부 질환에 대해 제한적으로 이뤄져 의학적 유효성 및 환자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즉,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의 의학적 타당성 및 환자의 안전성 등에 대한 담보를 위해 충분한 시범사업을 통한 사전적 검증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이 심화돼 지역의 접근성을 기반으로 한 일차의료기관 및 지역 의료기관들은 심각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도 직시했다.

의견서는 "이러한 현실에서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는 의료의 접근성에 대한 제한을 사라지게 해 대형병원 및 대도시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더욱 심화시켜 기존의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및 지역의 접근성에 기반한 일차의료기관의 몰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도입에 반대하며 의학적 타당성 및 안전성 등의 검증을 위한 충분한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한다"며 "유명무실한 의료전달체계를 새로이 정립, 몰락하고 있는 일차의료기관 육성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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