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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의료기관평가 인증제 시행' 불투명
[ 2010년 04월 26일 21시 37분 ]
병원계 초미의 관심사인 '의료기관평가 인증제'의 하반기 시행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인증제 선결조건인 법제화가 지연되면서 제도 시행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이달 인증제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복지위를 통과해야만 물리적으로 하반기 시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초 관문인 국회 복지위에서조차 법안이 겉돌고 있다.

복지위 법안소위는 지난 16일과 23일, 26일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인증제 법안을 심의했다. 복지부는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지만 한계를 드러냈다.

예상 밖으로 여당에서 제도 시행의 목적과 실효성 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고, 복지부는 납득할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실제로 한 여당 의원은 제도 실효성에 동의하기 어렵고, 예산상 문제도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하반기 인증제 시행을 강력히 추진 중인 복지부는 난감한 상황에 봉착했다. 예산을 미리 확보한 상황에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때문에 복지부는 여러 차례 신속한 법안 심사를 요구한 바 있다. 올해 의료기관평가를 준비 중인 의료기관들도 오락가락하는 제도 시행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달 논의가 무산되면 오는 6월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해 하반기 인증제 도입은 사실상 힘들어진다. 오늘 극적으로 법안소위가 열려 논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복지부 정윤순 의료자원과장은 "하반기 시행을 위해선 법안이 이달 안으로 결론나야 한다"며 "법제화에 대해 복지부가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시급히 논의해주길 바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안소위서 논의 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인증제의 최대 쟁점인 인증평가기구는 정부의 영향력이 미치는 민간단체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공성 보장에 관한 문제 제기를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또 그 기준과 방법, 의료기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인센티브 등에 관한 내용을 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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