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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부대사업 회계 왜곡 심각"
[ 2010년 04월 27일 02시 44분 ]
의료분야에 병원경영지원회사(MSO)가 도입될 경우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하는 것보다 시장에 더욱 강력한 민영화 효과를 발휘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병원의 경영 합리화를 위해 MSO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MSO를 통해 실질적인 영리병원 경영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규제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의안번호 제8132호)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건노조는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는 의료기관에 외부 자본투자가 불가능하며, 의료기관의 수익은 모두 의료업에 재투자하게 돼 있지만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이 MSO를 통해 자본의 전출입이 가능하게 되면 굳이 영리병원을 도입하지 않아도 영리병원 도입과 같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뿐만 아니라 MSO가 설립되면 MSO 파견 직원을 병원 직원으로 채용하고, 환자급식· 청소·경비 등 비진료부문을 담당하는 노동자를 MSO 관련 회사에 외주로 주는 길이 열림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병원현장 일선에서는 부대사업의 회계를 왜곡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노조 측은 밝혔다. 부대사업에 대한 수익은 의료외 수익으로 계상하면서 인건비 관리비 등 관련 비용은 의료비용으로 계상하는 관행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
보건노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국립대병원이 의료외 비용으로 계상해야 할 장례식장 운영비용을 서울대병원 17억3천만원 전액 100%, 전남대병원과 충북대병원 23%, 강원대병원 45%, 전북대병원 37%, 경상대병원 35%, 충남대병원 23%, 경북대병원 3%를 의료비용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 측은 "심지어 K의료원과 C의료원의 경우, 장례식장 매점등 부대수익의 일부를 병원의 수익이 아닌 법인의 수익으로 회계처리했다"고 덧붙였다.
보건노조는 "무분별한 부대사업 허용은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의료업 본연의 임무보다 환자들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부대사업 범위를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부대사업 수익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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