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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설명의무 위반으로 피해" 소송 기각
[ 2010년 04월 27일 03시 41분 ]
설명의무 위반으로 의사에게 위자료 부담을 지우는 경우는 의사가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아 수술 시행 후 환자에게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을 때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제8민사부는 최근 “임산부가 집에서 뇌출혈이 발생, 제왕절개수술로 분만 후 언어장애 등을 겪게 되자 산전 진찰을 담당했던 의사를 상대로 청구한 과실 및 설명의무위반 손해배상소송을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환자는 "임신성 고혈압의 치료방법으로 입원 치료를 통한 집중관찰, 약물치료 등을 자세히 설명치 않아 상급병원을 방문하거나 입원치료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등 의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설명의무 위반은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등의 과정 및 부정적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한 경우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임산부는 또한 "의사가 지속적인 혈압 상승 증세를 보고 입원조치 및 적절한 약물치료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입원 요청을 무시, 임신성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을 일으키게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환자의 증상이 항고혈압제 및 항경련제 투여의 필요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임신 중독증을 의심한 이후 약 1개월간 짧은 간격을 두고 6차례 걸쳐 외래 관찰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뇌동맥류는 파열되기 전까지 특별한 증세가 없고 산전 진찰 시 뇌동맥류를 의심할 만한 소견이나 임상증세를 보이지 않아 검사의 필요성 역시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따라서 “임신성 고혈압에 대한 처치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임산부는 한 병원에서 2007년 3월 임신 진단을 받고 진찰을 받던 중 의사는 혈압 상승 소견을 보이자 환자에게 “임신중독증의 가능성이 있으니 저염ㆍ고단백 식이, 하루 1시간씩 걷기, 체중조절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임산부는 같은 해 10월 집에서 의식 없이 쓰러져 대학병원으로 후송된 후 뇌동맥류 파열로 인해 응급 개두술, 혈종 제거술, 동맥류 결찰술 등을 받고 제왕절개수술을 통해 분만했다.

이 후 환자는 병원 등에서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받고 있으나 현재 우측 편마비, 보행장애, 인지기능장애, 언어장애, 배뇨ㆍ배변장애 등을 겪자 소송을 제기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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