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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내부신고 최다포상금 5300만원
[ 2010년 04월 27일 03시 34분 ]
지난 2005년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최고액인 5317만원의 포상금 수령자가 나왔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요양기관을 신고한 총 24명의 내부공익 신고자에게 1억588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금 지급결정은 공단에 접수된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 신고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에 현지조사를 실시, 총16억8767만원의 부당청구 금액을 적발한데 따른 것으로 이 중 공익신고 내용에 해당되는 부당청구 금액은 10억4532만원이다.

포상금 최고액인 5317만원을 지급받게 된 신고 건의 경우 현지조사 결과, 건강검진 대상이 아닌데도 검진을 하고 다음 연도에 정상적으로 검진한 것처럼 청구했다.

출장 암 검진을 할 수 없는 동(洞)지역에서 출장 암 검진을 하고 병원을 방문, 암 검진을 받은 것으로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무려 36개월간 4억7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다.

공단은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요양기관과 약제·치료 재료의 제조·판매업체 종사자 및 일반 국민들의 용기 있는 공익신고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단은 "신고제도 홍보 및 제보자 신분보장 강화 등으로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제도'를 더욱 활성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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