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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소송 없이 의료분쟁 해결 묘안?
[ 2010년 04월 27일 03시 01분 ]
의료소송을 하지 않고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

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현직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가 의료소송까지 가지 않고 분쟁을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 관심을 모은다.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이인재 사업이사[사진](법무법인 씨에스)는 최근 관련 토론회에서 '의료소송을 하지 않고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대책은 없는가'를 주제로 의료분쟁을 실효성 있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다.

이 변호사는 "향후 10년 뒤에도 현재와 같이 의료소송만이 유일한 의료분쟁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한다면, 의료사고 해결 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된다"며 실효성 있는 조정이나 중재, 화해 제도 도입을 강조했다.

현재 국내 실무에서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유형은 ▲제소 전 화해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소송상에서 강제조정이나 임의조정, 화해 권고 결정이 되는 경우가 있다.

제소 전 화해신청을 경는 경우는 화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소송비용과 시간이 절약되는 장점이 있지만 사건번호가 없기 때문에 실태조사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 변호사는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사실상 조정이 안 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일부 소송상에서 조정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의료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은 의료소송"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의료분쟁조정법이 기능해야 할 역할은 무엇일까.

이인재 변호사는 우선 음성화된 의료사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과 피해구제기금 마련을 위한 보상재원 마련을 주문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은 실태조사에 대한 분명한 지침이 없고, 보험에 대한 언급도 없으며, 보상재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파악할 수가 없다"며 "정부에서는 다만 조정중재원을 만들면 모든 분쟁이 알아서 해결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정부 차원의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오히려 제대로 된 분쟁해결기구가 나타날 때까지 관련 단체가 공동으로 의료분쟁을 조정, 중재하는 민간기구를 구성해보는 것은 어떨까"라고 덧붙였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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