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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 인증제에 정부 참여 확대되나
[ 2010년 04월 30일 22시 00분 ]
의료기관평가 인증제에 관한 일부 쟁점이 최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도 재현됐다. 현재 인증제와 관련해 각계의 가장 이견이 많은 것은 인증평가기구 성격이다.
현재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는 인증평가기구를 민간단체 형태로 구성하되, 정부의 관여가 필요한 구조로 논의하고 있다. 이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 박은수 의원실의 의견을 대폭 수렴한 결과다.
앞서 의료법을 발의한 심재철 의원의 발의안은 의료기관 평가의 독립성 등을 높이고자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인증업무의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규정했다.
박은수 의원 발의안은 의료기관 인증평가의 운영을 위해 특수법인 형태의 '의료기관평가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의료기관평가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반면 병원계는 정부로부터 완전한 독립성을 갖춘 평가기구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의료기관에 인증제 참여를 강제하는 것도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토론회 연자로 참석하는 서울의대 김 윤 교수는 인증기구는 정부 산하의 특수법인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앞서 김 교수는 지난달 열린 국회 간담회에서도 같은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유럽을 예로 든 김 교수는 "1990년대 말 이후에 도입된 인증제는 대부분 정부가 참여한다"며 "2006년 기준으로 인증제를 시행하는 유럽국가 중 독립적인 민간기구가 주관하는 곳은 전체 1/3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더욱이 복지부가 완전한 민간기구 형태의 평가기구를 수용할 수 없음을 여러 차례 밝혀 병원계의 의견이 수렴되기 어려운 구조다.
복지부 의료자원과 김인천 사무관은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면서도 "공공성 차원에서도 정부의 참여는 일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하는 인센티브 부여는 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강력한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의견에는 복지부도 공감을 나타냈었다.
패널토론에 참석하는 안기종 한국백혈병환우회 대표도 "인증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로서 종별가산율 차등적용만큼 이상적인 인센티브는 없다"며 높은 수준의 인센티브를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이처럼 인증에 관한 쟁점이 부각되고 있지만 법제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논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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