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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단서 발급 수수료·양식 표준화
[ 2010년 04월 27일 06시 15분 ]
의료기관과 진단서 제출기관에 따라 천차만별인 진단서 발급 수수료와 양식을 표준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진단서 발급에 따른 국민 부담과 불편을 덜기 위해 '의료 진단서 발급 수수료 및 양식 표준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진단서의 합리적인 표준 수수료 기준을 마련하고 치료 기간과 진료비 추정 진단과 상관없이 동일 수수료를 적용하게 된다.

동일한 명칭의 진단서는 제출할 기관이 다르더라도 원칙적으로 동일 비용을 적용하도록 하고 복지부와 의료계, 소비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진단서 발급 수수료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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