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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진단기기, 한의사 사용 금지 부당"
[ 2010년 04월 27일 03시 13분 ]
"현대 진단기기는 과학기술 발달로 주어진 산물일뿐, 의사의 전유물이라고 볼 수 없다. 하지만 한의사에게만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한의사의 진료 행위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
[사진]
은 27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의사 현대 진단기기 사용은 민감한 문제"라며 이 같이 피력했다. 향후 현대진단기기 사용에 있어 양한방 전면전이 예고되고 있다.
김 회장은 "한방의료 진단과 치료 과정의 체계화 및 정보화를 위해서는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실제로 검사의뢰만으로는 한방의료의 과학화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매우 곤란하며, 검사결과가 한방의료기관에 전달되지 않거나 의사 권고로 환자가 양방병의원에서 치료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
김 회장은 "아직도 손가락 세개와 눈만 가지고 진단하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 건강에도 도움이 안된다"며 "치료에 있어 화학적 가미 등 면허 배타적 권리에 위배되는 것은 하면 안되만 현대 문명의 이기로 개발된 현대 진단기기 사용은 모두 공유해서 진료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이 한의사가 엑스레이, 초음파 등 현대 진단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지 모르고 있다"며 "이런 부분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공정한 잣대로 어떤 내용이 맞는 것인 지 심판 받고 싶다"고 토로했다.
또한,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있어 의료기사 지도권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의사와 치과의사에게는 의료기사 지도권을 부여하고 한의사에게만 의료기사 지도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 시 제한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방물리치료의 경우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선호도 또한 높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에게 물리치료사에 대한 지도권이 부여되지 않아 진료의 효율성 저하와 국민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는 얘기다.
IPL 사용은 한의사 업무 범위에 벗어난다는 판결과 관련해서 김 회장은 "한의사가 예전에 온열, 태양광 이용한 진료 이미 있었다"며 "이는 한의사의 진료행위임에 틀림없고 사법부로부터 이런 판결 얻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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