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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보험급여 확대-대통령 한방주치의제 부활"
[ 2010년 04월 27일 21시 44분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가 ‘100년을 여는 한의학 혁명’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운 가운데 국내 한방 외연 확대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주요사업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정액 및 정률제 개선 ▲한방의료 보험급여 확대 ▲대통령 한방 주치의 제도 부활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 및 의료기사 지도권 허용 등을 꼽은 것.

김 회장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20년 동안 묶여 있었던 한약제제의 보험약가 재조정을 통해 한약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다양한 제형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첩약이나 탕제 이외에도 정제나 과립제, 산제, 환자 등의 형태로 한약제제가 공급된다면 복용 편리성뿐 아니라 한약의 안전성 확보도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한의협은 보건당국에서 진행 중인 한약 현대화 논의에서 한약제제 제형 개발에 대한 지원과 새로운 제형의 보험급여 포함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첩약에 대한 보험 급여를 실시한다면 만성퇴행성 질환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치료 효과를 거두며 의료비 지출 감소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암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경감을 한방의료에도 적용해 암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해야 하고, 한방물리치료요법의 보험급여 적용대상 및 인원 수 제한을 완화해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현행 급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도 거론됐다.

김 회장은 “2008년 한방 보험급여를 보면 한방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3.8%에 불구하다. 22년 동안 단 한차례 한약제제 보험약가가 조정되지 않았다”며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약이 기피되거나 약제에 부형제를 다량 투여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의협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정액·정률제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기준을 최소 1만8000원 이상으로 인상해 비경제활동인구인 만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야 하며 시술과 투약이 함께 이뤄짐에 따라 투약에 대한 기준금을 별도 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

김 회장은 “한방은 의약분업도 안 돼 있는데 양방 의료계와 마찬가지로 1만5000원 정액정률제가 시행되고 있다”며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고 약제비 처방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김 회장은 “대통령 한방 주치의 제도를 부활해서 한양방 상호 협진 체계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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