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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설득 무색…쌍벌제 법안 더 강화
[ 2010년 04월 27일 21시 42분 ]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국회 법제사법위 의원실을 돌며 쌍벌제 통과 저지에 나섰지만, 제도를 바라보는 인식차는 좁히지 못했다.

지난 27일 오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이 같은 인식차는 확연했다. 법사위 위원들은 오히려 복지위를 통과한 대안보다 한층 강화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쌍벌제 관련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오는 28일 또는 29일 본회의를 무리 없이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법사위원들은 리베이트 예외 범위에 기부행위가 포함된 것을 문제 삼았다. 한나라당 이주영, 손범규 의원 등은 리베이트 처벌 범위에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며 강화된 법안을 주문했다. 이 이원은 법안제2소위에 넘겨 심도 있는 논의를 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관련 사안을 복지부장관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차라리 법안 명시해 리베이트가 변질할 가능성을 막자"는 강화된 논리를 펼쳤다. 법의 사각지대로 발생할 수 있는 리베이트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반면 의료계가 형평성과 리베이트 합법화라며 문제를 제기한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이른바 백마진은 도마위에 오르지 않았다. 의원 질의에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것.

전 장관은 백마진에 대해 "실제 (약국에서)어음을 장기간 주기 때문에 현금을 주면 금융비용을 할인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지만, 이를 문제 삼는 의원은 없었다.

의료계는 백마진을 리베이트 합법화로 규정, 법의 형평성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사위 논의의 해심은 기부행위 등 포괄적 개념의 단어가 리베이트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것이란 우려에 주목했다.

결국 리베이트 쌍벌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의료계로서는 법안 통과를 막기보단 그 이후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도 그래서다.

한편, 의협이 최후수단으로 헌법소원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러한 대응이 쌍벌제 도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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