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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1억2천에 업무정지 30일 광주보훈병원
[ 2010년 04월 27일 21시 45분 ]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광주보훈병원이 1억2000여 만원을 환수당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행정처분으로 내려진 업무정지 30일을 갈음하기 위한 과징금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27일 공공기관 알리오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2008년, "허위진료로 인해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이 부적합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부당이득금 징수 관련업무 조치를 이 같이 완료했다.
감사원은 지난 2008년 5월부터 6월까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광주보훈병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그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공단에 촉구한 바 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 병원에는 1억1818억6070원의 부당청구와 업무정지 30일의 행정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복지부는 지난 2월12일 공단에 통보했다.
공단은 3월19일 환수를 결정했고, 1억1818억6070원을 지난 8일(전산상계) 환수를 완료한 상태다.
그러나 업무정지를 대체하기 위해 부과하기로 했던 과징금으로 병원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행 부당청구가 적발될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월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을 산정해 업무정지에 처해지거나 이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보훈병원측에 따르면 과징금이 과도하다고 판단, 현재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보훈병원 관계자는 "개인 의원도 아닌 병원급에서 업무정지 30일은 치명타다.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지만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판단 아래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의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최후의 선택을 한 셈이다.
이 관계자는 "업무정지 30일이면 입원환자 등의 문제 등 병원 자체가 돌아가지 않는다"며 "환자 진료가 불가피해지기 때문에 업무정지는 전례에도 없었고 생각해본 적도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업무정지 30일이면 요양기관의 입장에서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어 적지 않은 요양기관들이 행정처분을 받기보다는 과징금 대체를 원하고 있는 것이 대체적인 분위기"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관련 규정에 의거, 업무정지와 이를 대체하기 위한 과징금 부과를 택하는 것이다.
광주보훈병원 관계자는 "금액이나 물리적인 액수도 중요하지만 업무정지라는 병원의 이미지 차원에서도 이 같은 행정처분은 피해야할 것으로 본다"며 곤혹스러운 심경을 표했다.
현재 광주보훈병원에는 행정처분으로 내려진 업무정지 30일은 적용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소송 결과에 따라 명확히 판가름날 것으로 보여진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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