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를 받은 보건의료인이 처벌받는 게 명문화됐다. 지난 2008년 8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처음으로 발의된 지 1년 8개월 만이다.
국회는 28일 오후 3시 17분 본회의에서 쌍벌제를 골자로 한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상정해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재석 194명 중 찬성 191표에 기권 3표였으며, 약사법 개정안은 찬성 189표, 기권 5표였다.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찬성 191표, 기권 3표였다.
이에 따라 쌍벌제 법안은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본회의를 통과한 쌍벌제 법안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징금 없이 1년 이내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또 취득한 경제적 이득 등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리베이트 처벌 면책대상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백마진), 시판후조사 등이다.
법안을 제안 설명한 신상진 의원은 "이 법안은 의약품 처방 등을 목적으로 거래 당사자 간 리베이트를 금지하고 형사처벌과 의무적 몰수추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쌍벌제법 외에 암관리법 전부개정안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