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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난동 피울 때는 이렇게…
[ 2010년 04월 29일 22시 09분 ]
“병원에서 발생하는 단순폭언의 경우 폭언의 대상이 누구이든 우선 대중과 격리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사람들이 모이면 자신에게 동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더 흥분하게 되거든요.”
병원 직원들이 흔히 접하게 되는 환자와의 껄끄러운 마찰,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
대학병원법무담당자협의회 강요한 회장
[사진]
은 최근 의료관련 전문가 특강에 연자로 나서 환자가 난동을 피우거나 시위를 하는 경우 적절한 대처법을 소개했다.
다년간 대학병원 원무과에 근무하면서 수많은 의료분쟁을 몸소 접한 그는 병원에서의 생생한 경험담을 토대로 현실적 대응 및 법률적 접근 방안을 조언했다.
강 회장은 “병원에서 폭언을 일삼는 사람은 대중과 격리한 상태에서 가능한 빠른 시간에 요구를 파악해야 한다”면서 “만약 수용할 수 없는 부당한 요구라면 증거를 확보해 의료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 해당 직원에 대한 인간적인 모멸감을 수반해 직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게 되면 모욕죄, 직원 또는 내원객의 자유를 제압·혼란케할 만한 유·무형의 압박으로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상태이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현장 증거수집 능력이 부족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음에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 회장은 지적했다.
그는 “폭행이 발생하면 수많은 결과가 증거로 남게 되는데, 최소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는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며 “가능하면 동영상을 확보하는 등 증거를 제시하면 부당한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분쟁은 의료현장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되는 것이므로 최초 발생을 인식하거나 접하게 되는 사람은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강요한 회장은 “의료분쟁이 발생하는 중요한 요소는 의료기관 등에 대한 신뢰감의 상실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최초 분쟁 사실을 인식한 직원은 빠르고 정확하게 상대방의 생각을 파악, 신뢰감을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환자들이 간혹 제기하는 작은 불만이 부당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들어주는 것만으로 문제의 대부분은 해결되고 극단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며 “가능하면 초기에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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