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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실효성' 시장과 시간이 증명할 듯
[ 2010년 04월 28일 22시 00분 ]
의료계가 강력 반발한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리베이트를 근절해야 한다는 대의명분이 의료계를 압도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러한 정서는 지난 28일 본회의에서 확연하게 드러났다. 본회의 찬·반투표에서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재석 194명 중 19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압도적인 찬성이었다. 리베이트를 받은 보건의료인도 처벌받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제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의 눈길은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느냐 여부로 쏠릴 전망이다.

리베이트의 또 다른 합법화? = 리베이트 처벌을 법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비판적 견해는 여전히 많다. 비판적 시각의 방향은 리베이트를 합법화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

법안에 명시된 리베이트 처벌 면책대상은 견본품 제공과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백마진), 시판후조사 등이다. 이러한 규정은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리베이트를 증가시키는 역효과를 낼 것이란 의견이 있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창보 연구실장은 "전체적으로 리베이트 규모가 줄어들 것이란 시각이 있지만, 면책대상에 포함된 방식으로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법안에 예외조항을 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리베이트 근절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경희대학교 의료경영학과 김양균 교수도 "처벌에 대한 대가성으로 리베이트가 음성화되고, 그 금액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리베이트를 근절하려면 빠져나갈 구명이 없는 제도를 설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제도 보완을 강조했다.

이해당사자인 의료계는 오리지널 처방약 증가로 약제비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 주장하지만, 이는 역으로 리베이트 수수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반응하는 시장…"의미 있는 결과 있을 것" =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시장은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 당장 제약사로부터 지원금을 받던 학술단체들이 투명성을 강조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이전까지 1개 학회가 5성급 호텔에서 대규모 학술대회를 열 경우 50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이 들었다. 그러던 것이 최근에는 대학교와 의료기관 강당 등 저렴한 장소로 옮겨가고 있다.

제약사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고 허용하던 유료부스도 감소하는 추세다. 모든 비용에 대해 영수증 발행을 의무화하고 세금 납부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

대한소아과학회 강진한 학술이사(서울성모병원 교수)는 "쌍벌제와 학회를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현재 여러 곳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호텔보단 저렴한 강당 등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아졌다"며 "특히 영수증 발행과 세금 납부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회계가 투명해졌다"고 설명했다.

강진한 학술이사는 그러나 "최근 학술단체가 지원금을 받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투명성도 좋지만 자칫 학술활동이 위축될까 걱정된다. 새로운 약제를 학회에 홍보하는 것을 무작정 나쁘게 보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익명을 요구한 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은 "논란도 많았고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구체적인 언급은 곤란하다"면서도 "쌍벌제는 리베이트 근절을 법안에 명시함으로써 그 의미가 크다. 보건의료계에 건전한 시장질서가 자리 잡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쌍벌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현재까지 정부 또는 학계 차원의 연구는 진행된 바 없다. 순기능과 부작용에 관한 주장이 혼란스럽게 교차하는 것도 그래서다.

지난 2007년 기준 2조원(공정위 자료)으로 추정되는 리베이트가 근절될지, 실제로 약가 인하가 이뤄져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지는 어느 누구도 명료하게 답을 내리긴 어렵다. 그 해답은 이제 시간이 증명하게 됐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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