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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醫 "제약사 영업사원 출입금지"
[ 2010년 04월 29일 04시 01분 ]
경상남도 김해시의사회(회장 최장락)가 리베이트 척결을 위해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의 진료실 출입금지령을 내렸다.

이는 지난 28일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으로 이날 상임이사회를 개최해 ‘회장특별 공문’을 발송키로 한 것이다. [사진]

최장락 회장은 29일 데일리메디와의 전화통화에서 “김해를 비롯한 부산과 마산지역의 제약사 300여 곳에 ‘리베이트쌍벌제와 관련된 결정안’이란 제목의 회장 특별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문 내용은 리베이트 쌍벌제가 최근 사회적문제가 되고 있어 김해시의사회는 리베이트 척결이라는 간절한 바람에 따라 제약관계자들의 개원가 진료실 방문을 금지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 회장은 “제약사 영업사원은 진료실 출입을 금지하고 판촉활동 등은 광고지를 통해 정상적으로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제약사에 먼저 공문을 발송한 후 그 내용을 포스터로 제작해 회원 병·의원 출입문에 부착함으로써 발도 못딛게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김해시의사회는 40여 곳의 제약사에 공문을 발송했으며 오늘(29일) 오후 나머지 260여 곳에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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