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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요원 자격관리 국가→지방 반대"
[ 2010년 04월 29일 08시 00분 ]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 관리를 현행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한다는 내용의 정부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기관이 “행정 편의주의적 행태”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이미 보건복지부는 2007년 9월부터 자격관리업무를 전국 5개 권역 국립정신병원으로 이관시켜 정부의 업무부담 문제를 해소했으며, 더 이상의 논쟁은 중앙정부와 관련단체 간 소모적인 갈등만 양산시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사단법인 한국정신보건전문요원협회(회장 장화순)는 29일 “대책없이 실시하려는 정신보건 전문요원자격의 지방 이양을 반대한다”며 현재 추진 중인 ‘중앙행정권한의읠괄적지방이양을위한관계법의정비등에관한법률(안)’ 제 31조 입법예고 추진 반대 의견을 피력,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현행법인 정신보건법 제7조 1항에 따르면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증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신보건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개정안은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게 돼 있어 관련기관의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협회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은 일정 기간의 수련과정을 거쳐 취득하는 전문가 자격으로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국가공인 자격증으로서 위상이 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 수급은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돼야 하며, 지역적 판단에 따른 과잉 혹은 과소 수급은 결국 국가적 차원에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저해하게 된다는 논리다.

협회는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비용은 대부분 중앙정부에서 부담하고 재활체계인 사회복귀시설 운영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달하고 있다”며 “지방은 재정을 최대한 절감하고, 재활시설의 활성화는 불필요한 재원 낭비라는 인식이 팽배해 요원의 양성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의료관련 타 국가자격과의 형평성 문제도 반대 이유다.

협회는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관리만을 지방자치 단체에 이관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에 어긋나며, 자긍심을 실추시켜 지방이양사업이 가져달 줄 이점보다 폐해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7500여 명의 요원이 활동하고 있는 정신건강커뮤니티는 개정 반대 온라인 청원을 실시하고 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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