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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기관 불법·부당행위 방지 제도화
[ 2010년 04월 29일 22시 31분 ]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불법·부당행위를 방지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는 29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제공한 것으로 조작하는 허위청구, 제공한 일수 보다 부풀리는 증일청구, 자원봉사자 등 무자격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요양보호사 이름으로 급여비를 청구하는 등의 부정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준다며 수급자를 유인하는 불법행위 방지방안과 요양보호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근로기준법 위반 및 성희롱 피해 방지 방안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불법행위와 서비스 관리체계의 문제 등 장기요양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이번 권고안에는 장기요양서비스의 범위 확대 및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질환이 있는 노인들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급자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지역에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 지정취소를 받은 자가 가족 등 타인명의로 장기요양기관을 편법으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관련제도가 개선되면 장기요양기관의 부정청구 및 각종 불법행위 방지로 약160억원 이상 절감 효과가 추정되고, 수급자 범위가 현행 3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된다면 질환이 있는 등급외자인 노인 3만명 이상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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