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황기, 구기자 등 한약재 원산지를 둔갑해 유통한 13개 업체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한약재를 식품 또는 농산물로 수입해 원산지를 둔갑했을 뿐 아니라 의약품으로 불법 유통하기까지 했다.
30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자료를 근거로 발표한 '원산지 둔갑행위에 대한 처벌결과'에 따르면 적발된 13개 업체는 허위표시 등으로 형사입건됐다.
적발된 업체는 (주)휴먼동경한방(창원), 약초사랑, (주)한국허브, 임순자(노점), 현대한약품(부산), (주)한국허브(부산), 대원당건재한약품(창원), 나눔약업사(영천), 한약상(송은재), 남이약업사(영천), 천일약업사(원주), 보림한약제약(진주), 중앙약업사(천안) 등이다.
관련 품목은 구기자와 치자, 산수유, 작약, 천궁, 황기 등이다.
이들 품목이 식품으로 수입돼 의약품으로 전용된 것은 현 의약품(한약재) 안전관리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곽 의원은 지적했다. 곽 의원은 또 식약청의 '한약재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 실적'이 전무하다고 했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3월 26일 보건복지부와 농식품부, 식약청, 농진청 등이 부처별로 개선과제와 보완제를 상·하반기로 나눠 추진하는 내용의 '한약재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곽정숙 의원은 "한약재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면 식품이나 농산물로 수입되는 한약재를 식약청에서 관리하고, 이력추적제를 통한 원산지 둔갑행위를 단속해야 한다"며 "혼선이 있는 기준을 통일하고 상호 인증 결과를 인정해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한약재 관리체계를 상호 중복 관리하는 내용의 약사법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