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0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한약재 원산지 둔갑 유통업체 13곳 처벌
[ 2010년 04월 30일 03시 06분 ]
지난해 황기, 구기자 등 한약재 원산지를 둔갑해 유통한 13개 업체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한약재를 식품 또는 농산물로 수입해 원산지를 둔갑했을 뿐 아니라 의약품으로 불법 유통하기까지 했다.

30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자료를 근거로 발표한 '원산지 둔갑행위에 대한 처벌결과'에 따르면 적발된 13개 업체는 허위표시 등으로 형사입건됐다.

적발된 업체는 (주)휴먼동경한방(창원), 약초사랑, (주)한국허브, 임순자(노점), 현대한약품(부산), (주)한국허브(부산), 대원당건재한약품(창원), 나눔약업사(영천), 한약상(송은재), 남이약업사(영천), 천일약업사(원주), 보림한약제약(진주), 중앙약업사(천안) 등이다.

관련 품목은 구기자와 치자, 산수유, 작약, 천궁, 황기 등이다.

이들 품목이 식품으로 수입돼 의약품으로 전용된 것은 현 의약품(한약재) 안전관리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곽 의원은 지적했다. 곽 의원은 또 식약청의 '한약재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 실적'이 전무하다고 했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3월 26일 보건복지부와 농식품부, 식약청, 농진청 등이 부처별로 개선과제와 보완제를 상·하반기로 나눠 추진하는 내용의 '한약재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곽정숙 의원은 "한약재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면 식품이나 농산물로 수입되는 한약재를 식약청에서 관리하고, 이력추적제를 통한 원산지 둔갑행위를 단속해야 한다"며 "혼선이 있는 기준을 통일하고 상호 인증 결과를 인정해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한약재 관리체계를 상호 중복 관리하는 내용의 약사법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