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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체계 미비 가족요양 부작용 속출"
[ 2010년 12월 24일 22시 15분 ]
방문요양기관에 가족을 요양보호사로 채용, 급여비를 청구하는 가족요양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부작용을 낳고 있어 현금급여 개편을 포함해 전면적인 '가족요양 급여체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톨릭대학교 김찬우 교수는 지난 23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에서 개최된 '건강보장의 미래를 말한다' 토론회에서 '가족요양 급여 체계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현 주소를 진단하고, 이같이 피력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족요양에 대한 보상은 공식적 요양보호사에 의한 서비스 제공으로 간주, 방문요양기관에 의해 급여비가 청구되고 있다. '임금'으로써 가족 요양보호사에게 보상이 되는 구조다.
그러나 동거가족은 등급에 관계없이 월 약36만원의 급여수령이 가능하고, 비동거 가족의 경우 최고 약78만원(1등급, 4시간 28일 기준)의 월 급여 수령이 가능하다고 볼 때(4대 보험료 및 본인부담금 공제 전),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현행 가족요양비(15만원)를 선택한 가족과의 급여차이가 발생해 형평성 문제가 근본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경우 수급자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방문요양을 제공하도록 조장함으로써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다.
여기에 가족요양에 대한 현금급여 지급 적용 원칙이 상당히 제한적이며 '현금지원'의 위험성 논란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김찬우 교수는 "또 동일한 가족요양에 대한 보상 수준의 비형평성과 가족요양비 차이, 가족요양보호사에 의한 요양 보호 제공 시 서비스의 질 평가 논란은 여전히 문제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비동거가족 요양제공 및 다른 가족간 교차요양 등의 편법 사례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가족요양 현금급여 비율은 약 40% 수준에 달하는 광범위한 급여형태로 이미 실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현행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동거, 비동거)를 우선 폐지하고 구체적인 현금급여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김찬우 교수는 "한국의 현실에 맞는 대안과 급여액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다만 출발이 잘못된 가족요양 보호사 제도를 이미 실행했다고해서 현금급여를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요양급여의 경제적 성과도 따져봐야 하는데 현금급여의 소비효과와 현물급여 고용효과에 대한 경제성 비교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가족요양 현금급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김찬우 교수는 "당초 법제도 정신대로 가족요양비를 현 상태대로 매우 제한적으로 유지하는 상황에서 공식적인 가족요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에 대한 규제와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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