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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비케어 동의서 쓴 의료기관 확인조사 착수
[ 2010년 12월 23일 22시 30분 ]
환자 동의 없이 개인질병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당한 병·의원 청구소프트웨어업체 유비케어의 진상조사가 시작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최근 의협과 유비케어 담당자에 대한 진술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지난 11월 18일 의료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비케어를 남부지검에 고발, 남부지검은 이 사건을 구로경찰서에 배당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유비케어측은 문제의 쟁점 중 하나인 동의서 관련 자료를 경찰서에 제출해 진상 파악에 나선 것이다.

구로경찰서는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동의서를 써줬다는 600개 의료기관 중 일부를 선정해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의협은 23일 유비케어 고소·고발 관련 대회원 안내문을 발송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의협 한 관계자는 “경찰이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연락이 올 경우 당황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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