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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한의대생 연합 "의료법개정 반대"
[ 2010년 04월 30일 07시 47분 ]
지난 4월 6일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국회에 상정된 가운데 보건의료학생들이 개정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약학대학학생회협의회, 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학생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30일 오후 6시 30분 서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의료민영화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반대 보건의료학생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앞서 밝힌 자료에서 연석회의는 “의료기관을 영리화하는 의료사유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법안”이라며 “크게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으로서 병원경영지원사업 허용, 의료법인의 합병 허용, 환자-의료인 원격진료 허용은 궁극적으로 의료민영화 가속화 전초전이다”고 주장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항목으로 병원경영지원업 허용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대형병원에서 설립한 병원경영지원회사(MSO)에서 자본을 조달받는 사실상의 영리병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인 것.

연석회의는 “비영리법인이었던 기존의 의료기관을 영리화한다는 점에서 의료사유화와 맞닿아있다”며 “현대아산이나 삼성의료원과 같은 대형병원이 MSO를 설립해 중소병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그에 따라 중소병원이 대형병원을 따라 계열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법인의 합병 허용은 병원지주회사의 설립을 가속화한다는 점에서 의료사유화와 연관이 있다는 주장이다.

연석회의는 “MSO에 의해 의료기관들이 계열화된다고 할지라도 서로 간의 합병이 허용되어 있지 않다면 각 의료기관들은 명목상으로나마 자율성을 가질 것”이라면서 “합병이 가능해질 경우에 중소병원은 대형병원의 명실상부한 자회사가 될 것이며, 이것은 MSO와 맞물려서 초대형 병원지주회사가 탄생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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