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1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정신보건법 개정안' 관련단체 반발 거세
[ 2010년 04월 30일 07시 57분 ]
최근 국회 임동규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정신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관련단체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임동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환자의 입원시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판단을 구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대한정신병원협의회 홍상표 사무국장은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입원하는 것은 현행법 제23조(자의입원)와 중복된다”며 “또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와 제25조(시군구장에 의한 입원)의 조항은 전혀 의미가 없어진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즉, 이번 개정으로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의한 입원이라는 새로운 조항이 생기면서 규제만 더욱 강화되는 꼴이라는 설명이다.

홍 국장은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상시기구가 아니라 한 달에 1회 정도 계속입원치료심사를 하는 기구”라며 “환자의 상시 입원까지 심판을 하게 하겠다는 것은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최종혁 법제이사는 “환자의 병식을 판단해 입원과 퇴원 등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곳은 정신과 전문의”이라며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환자의 치료를 위한 개선방안은 커녕 오히려 병을 더욱 깊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박종성 회장도 이번 개정안을 질타했다. 박 회장은 “기존의 복잡한 규제를 풀고 제도를 완화해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도를 더욱 복잡하게 됐다”며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한국정신요양협회 최정숙 사무총장도 이러한 정신병원협의회 의견에 동감을 보이며 개정법률안 발의에 반대를 분명히 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