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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인 유방암수술 받게 한 임상병리사 '벌금'
[ 2010년 05월 02일 05시 00분 ]
병리 조직 슬라이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과오를 범해 정상인에게 유방암 절제수술을 받도록 한 임상병리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병리 조직 슬라이드를 만드는 중 정상 환자의 조직표본을 암환자의 것으로 뒤바꿔 정상인을 유방암 환자로 오진, 유방 절제수술을 받도록 한 임상병리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해당 임상병리사는 병리 조직 슬라이드 제작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켜 파라핀 블록에 기재된 환자의 병리 번호와 병리 조직 슬라이드 번호 일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앞서 “파라핀 블록은 대부분 암이 의심되는 환자들에게서 떼어낸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라면서 “파라핀 블록을 얇게 자른 조직절편으로 병리 조직 슬라이드를 제작, 병리 의사가 환자의 암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뒤바뀐 병리 조직 슬라이드로 인해 병리과 의사가 보고서를 작성, 임상 의사가 암으로 오진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암 수술을 받고 신체 일부가 절제되거나 항암제를 투여 받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임상병리사는 파라핀 블록과 슬라이드의 병리 번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 조직이 뒤바뀌는 것을 막고, 병리 의사 및 임상 의사의 오진을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임상병리사는 이를 제대로 이행치 않아 정상 환자를 유방암 환자로 판단케 해 오른쪽 유방의 1/4 가량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했다”면서 “형법 제268조 등을 적용,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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