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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의사, 면허정지+진료비 전액환수
[ 2010년 05월 02일 21시 58분 ]
의사 면허가 없는 사무장이 개설한 병원에 고용된 의사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았다 의료법에 덜미를 잡히면서 면허 정지에 요양급여비용 2768만원 전액을 환수 조치 당하게 됐다.

2일 데일리메디가 확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이의신청위원회 2010년 1/4분기 이의신청 결정 사례에 따르면 이의신청위원회는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 한모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신청인인 의사 한모씨는 2003년 7월19일 상모씨(무면허자)가 개설한 서울 소재 A의원에 고용된 이후 2003년 8월27일까지 40여일 동안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급여가 이뤄졌다며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 받았다.

그러나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부당이득금으로 간주, 2768만3460원을 환수 고지했고 한모씨는 요양급여비 전액 환수 조치는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이의신청위원회는 한모씨가 관할 검찰청으로부터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는 의사 면허 자격 정지 45일 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한모씨는 "의사 정모씨와 면접을 했으므로 의사 정모씨가 채용한 것으로 알고 근무했고, 한달 후 본인 명의로 요양기관이 개설됐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돼 바로 개설자 취소를 요구하고 퇴직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공단에 의료기관의 개설 진료비 등을 청구 또는 수령 등의 행위 역시 의사 정모씨가 해 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의신청위원회는 "요양기관의 사무장이면서 실질적인 개설자인 상모씨(무면허자)에게 고용돼 요양기관을 개설한 후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관할 검찰청으로부터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못 박았다.

현행 의료법 제30조(개설)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등의 의료인은 1개소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 간의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도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은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행위이므로 "법 위반죄가 성립된다"는 것이 이의신청위원회의 논리다.

이의신청위원회는 "한모씨는 의료법 제66조 제3호 및 제30조 제2항 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된다"고 명확히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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