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2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새로운 차등수가제 시행되면 오히려 돈 더 내?
[ 2010년 05월 03일 22시 00분 ]
차등수가제 완화에 따라 기준 구간을 넘어서는 의원은 진료비를 환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는 보건사회연구원의 차등수가 적용 시뮬레이션 연구결과이다.

3일 데일리메디가 확인한 보건사회연구원 차등수가 시뮬레이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재정 중립화 원칙에 의해 일부 구간에 해당하는 의원은 진료비를 다시 환급해야 하는 유형의 모델도 제시됐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75명을 기준으로 한 진료인원을 90명~100명, 110명~140명, 150명 이상 등의 구간 모델을 선정, 기준이 되는 적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차등되는 수가의 폭은 기존 조정되는 폭보다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때문에 대부분의 의원급은 수가를 보장받게 됐지만 기본 구간을 넘어선 3~5%의 그룹은 삭감 폭이 50%를 넘어서고 경우에 따라서는 환급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특히 상기도 호흡기 질환자가 많은 이비인후과의원의 경우 타 전문과목보다 진료인원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피해 폭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차등수가제, 급여청구액으로 적용해야”

이와 관련, 이비인후과 일각에서는 환자진료 건수로 차등수가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청구액을 기준으로 차등을 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비인후과의 경우 건당 진료비가 1만2600원으로 1만7000원이나 2만원에 육박하는 타 전문과목 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차등수가제는 환자 진료건수로 적용하기 때문에 건당 진료비도 적고 삭감 폭도 커 이중고를 겪어야 한다는 것이 이비인후과 개원의들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 홍성수 회장은 “이비인후과 내에서 청구액으로 차등적용을 해야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협회에서 공론화 시키지는 못한다”며 “현재 내부적으로 세밀하게 검토되고 있고 의협에 건의할 수 있지만 다른 과와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기는 어렵다”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명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