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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병원노동자 고용불안 야기"
[ 2010년 05월 04일 00시 15분 ]
제주도에 국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제주특별자치도법)'이 4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보건노조가 이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4일 "제주도가 의료민영화의 시험대가 돼서는 안된다"며 제주특별자치도법 국무회의 상정을 규탄했다.

보건노조는 "제주도로부터 시작한 영리병원 허용은 전국에 있는 6개의 경제자유구역으로 확산되고 곧 전국화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제주를 시작으로 영리병원 전국화를 도입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노조는 "진정 제주도민이 원하는 것은 영리병원 도입이 아니라, 병원비 걱정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보건복지노조협의회, 건강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동 저지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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