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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국민 위한 의료기관평가인증제 도입"
[ 2010년 05월 04일 02시 31분 ]
여야간 논란을 거듭하던 의료기관평가인증제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 논의가 4월 국회에서 절반의 진전을 보인 끝에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이에 환자와 국민을 위한 의료기관평가 인증제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노동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4일 성명을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논의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보완이 이뤄졌지만 시민사회환자단체가 요구하는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보건노조는 의료기관평가인증제와 관련, ▲의료기관인증 목적에 ‘환자알권리 충족’ 추가 ▲의료기관인증위원회 참가인원 확대(13인→15인∼20인) 및 각 비율 구체적 명시 ▲위원회 심의사항 구체화 ▲인증기준과 방법에서 인력기준, 환자만족, 직원만족도 조사, 임상 질 지표 등 포함 등을 요구했다.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평가인증제 기준과 지표(전체 4개 장, 15개 Chapter, 44개 범주, 109개 기준, 477개 조사 항목)는 미국 JCI 기준을 많이 반영한 만큼 미국 병원 노동조합과의 교류를 통해 각국 사례 수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보건노조는 "이미 JCI 인증을 받은 고대의료원, 전남대 화순병원, 연세의료원(신촌과 강남병원) 4개 병원의 진행 경과와 사례를 환자와 병원노동자의 관점에서 재평가한 후 그 결과를 인증 기준과 지표 논의과정에 반영해 줄 것을 적극 요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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