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8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정부 '불법 리베이트 근절책 밑그림' 완료
[ 2010년 05월 04일 03시 17분 ]
약제비 절감을 목표로 한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책에 대한 밑그림이 완성됐다.

지난해 시행된 약가인하연동제로 제약사의 돈줄을 좼다면, 최근 통과된 쌍벌제 법안은 의사들에게 예비 범법자라는 족쇄를 채웠다.

여기에 정부는 리베이트 근절책이 현장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도록 급기야 리베이트 관련 내부고발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4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리베이트 제공 등에 대해서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추가토록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와 공포 등의 절차를 걸쳐 공정거래위원회는 빠른 시일내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르면 다음 주경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존의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법위반 행위에서 부당고객 유인행위, 즉 리베이트 제공행위 대한 내용이 추가로 반영됐다.

공정위는 “거래당사자 등의 적극적인 신고가 법위반 행위 적발 및 근절에 필요한 행위 유형도 지급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었다”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최종 부과과징금 결정시 감면사유 및 비율도 이번에 명확히 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50~100% 사이에서 과징금 면제 또는 감경을 실시해 왔으나 민주당 박선숙 의원이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었다.

이에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시 재량권이 적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과징금을 감경하는 경우 그 이유를 모두 명시하도록 했다”며 “최종 부과과징금 결정과 관련해 면제사유, 50% 초과 감경사유, 50% 이하 감경사유로 세분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