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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눈미백술 안전성 검증' 착수
[ 2010년 05월 04일 03시 10분 ]
‘국소적 결막 절제술’, 일명 눈미백술 안전성 검증을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신평위)에 소위원회가 꾸려졌다.

4월 초순 눈매백술 부작용 사례 민원을 접수받아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을 해야한다는 내부 판단에 따른 절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4월 중순경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추천한 전문의 6명으로 소위원회가 구성됐다”며 “의무기록 조사, 환자 경과관찰 등을 해 조속한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위원회는 안과학회 등 관련 학회 소속 회원이 아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신평위에서 추천받은 안과, 가정의학과, 성형외과 의사 등 6명으로 구성됐다.

복지부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연구논문 자료 등을 검토했으며, 조만간 내원해 의무기록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1000여명의 환자가 눈미백술을 받아서 쌤플링을 한다고 해도 의무기록 조사나 경과관찰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지만 조속히 진행해 최대 올해 안에 결과 나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눈미백술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며 “해당 의료기관 처분 여부는 결과에 따라 수위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현재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처분에 대한 부분이다.

아무리 부작용 민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 근거 없이 혹은 다른 시술법에 비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처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술이 발달하려면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고, 의학적으로 객관적 근거 없이 시술중단을 내릴 수는 없다”며 “국민 권익 제한할 수 있고 남용하면 향후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제한적으로 내린 사례는 있었지만 시술중지를 하게 되면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서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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