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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병원協 "회원병원들 적극 참여"
[ 2010년 05월 04일 21시 49분 ]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요양병원의 간호인력 허위신고(청구) 사건이 전체 요양병원계로 퍼지자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가 진화에 나섰다.

앞서 복지부는 4일까지 요양병원 현황 및 성실신고를 할 경우 부당이득금에 대한 환수와 감경으로 종결하고, 불성실 신고의 경우 현지조사를 통해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일선 병원들이 지난 2008년 1월 요양병원에 일당정액수가제가 수가제도상 처음으로 도입돼 운용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 등 있었다며 연기를 요청, 복지부는 오는 12일까지 마감 기일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요양병원협회 김덕진 회장[사진]은 4일 긴급 서신을 각 회원병원들에게 전달하고 성실한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김 회장은 “개별 병원에서는 심평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실제 인력 운용상황과 기 신고된 내용이 상이할 경우 현황(오류·정정)신고‘를 통해 정산절차를 밟아 환수 및 감경을 받아야 한다”며 “이후 착오상의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그는 “복지부 등 관계당국이 성실신고의 경우 가능한 현지조사를 배제할 수 있다는 언급도 있었음을 참고해 달라”며 “만약 신고마감 기일이 연장됐음에도 불성실신고 로 판명된다면 현지조사를 통해 엄중 처벌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와 심평원의 분명한 입장임에 따라, 개별 병원들에 불이익이 없도록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요양병원협회는 800여 전체 요양병원들 가운데 불성실 신고의심 기관수가 26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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