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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약제비 증가 초래"
[ 2010년 05월 04일 21시 44분 ]
의료계가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는 기존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키는 구조로 약품비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4일 대한의사협회는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개선코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 도입과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의협은 "높게 책정된 보험약가 인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보험약가 인하 및 의약품 거래 투명화 방안으로서의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는 여러 가지 허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가마진을 인정한다고 하나 1∼2년 이후에는 약가 마진 자체를 보장할 수 없는 구조이며 ▲원외처방이 대부분인 의원의 유인동기가 전혀 없고 ▲반드시 실거래가로 신고한다고 보장할 수 없어 성공적인 연착륙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 ▲현행 품목 간 가격경쟁이 차단되어 있어 시장기능이 작동될 수 없는 약가결정방식을 개선하지 않은 가운데 동일 품목에서의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오히려 고가약 처방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약품비 절감이 아니라 증가를 초래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이 외에도 ▲연간 약가 인하 폭을 10%로 제한한 것 또한 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나며 ▲종별, 기관 간 환자 약값의 본인부담금 차이로 인해 의료기관과 환자 간 신뢰관계가 깨질 가능성이 커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지적했다.
따라서 의협은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전이 마련된 후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도 시행 전 보험약가 일괄 인하 ▲보험약가 인하 분 의료수가 반영 ▲의약품 원가 정보 공개 ▲졸속 의약분업에 대한 엄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약제비 증가 요인 제거 등 문제점이 해결된 후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아울러 의협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유인기전 마련 ▲의약품 금융비용 약가인하 반영 ▲PMS 활성화 대책 강구 ▲의약품 소모가 거의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 지양 ▲환자 본인부담금 직접 경감 지양 등을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성공적인 연착륙 방안으로 제시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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