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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들 “학회 온라인광고, 할까 말까”
[ 2010년 05월 05일 10시 51분 ]
공정경쟁규약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정착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특히 최근 쌍벌제법안 통과 등으로 가뜩이나 영업력이 위축된 제약사들이 학회와의 접점을 찾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한 제약사는 국내의 내과계 학회 한 곳에 온라인 배너 광고를 진행할 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이유인즉슨, 온라인 광고에 대해 공정경쟁규약 어디에서도 문구를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 제약사 관계자는 “공정경쟁규약에 없다보니 광고를 진행해도 되는지조차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신규로 광고를 늘려나갈지 말지 고민된다”고 말했다.
공정경쟁규약 상에는 이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명시가 없다보니 어수선한 제약계의 현재 상황에서 판단이 서지 않는다는 소리다.
상황이 이런데도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딱히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학회 홈페이지에 대한 광고에 대한 부분은 제약협회에서 마련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야 한다”며 “이에 대한 해석도 제약협회의 소관”이라고 설명,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규약의 세부운영기준을 보면 학회지 등 오프라인 매체에 제약사들이 광고를 진행할 경우 위치에 따른 단가 기준을 참고해야 하지 않나 하는 정도의 의견은 있다.
규약을 운영하고 있는 제약협회는 “일단 오프라인과 달리 온라인에 관한 부분이 규약서 빠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오프라인 단가 기준에 준하는 수준에서 광고를 진행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많다.
대부분의 학회 온라인 광고단가가 오프라인의 상한선인 200만원을 훌쩍 넘고 있기 때문이다.
제약사의 배너광고를 유치한 학회를 대상으로 광고단가를 확인한 결과, 가장 적은 단가를 책정한 곳이 200만원으로 규약에서 정한 단가 기준의 상한선에 이르렀으며, 대부분이 3~500만원 사이에서 광고단가를 책정해 놓고 있었다.
한 학회 관계자는 “공정경쟁규약에 이에 관한 내용이 없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기존의 단가 그대로 이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회가 연간단위로 계약을 맺고 있는 까닭에 금액 자체가 크다고는 볼 수 없지만, 문제는 규약에서 반영되지 않은 까닭에 학회 지원의 또 다른 창구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은 이런 움직임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일부에서 학회의 온라인 광고에 관심을 갖고 단가를 비싸게 쳐서 게재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쌍벌제 법안 시행 등으로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학회가 재정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 이를 수익사업 중 하나로 전환할 가능성을 짚은 것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규약 운용은 제약협회에서 맡겠지만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에 대해서는 공정위 차원에서도 관심을 두고 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으며 제약협회 또한 “공정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케이스별로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적정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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