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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후 '영리병원 본격 추진' 촉각
[ 2010년 05월 05일 21시 34분 ]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른바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세간의 관심은 오는 하반기 정부로 쏠릴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4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상정된다.
현재로서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야당 측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시민단체와 노동계 등이 의료계 악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어느 법안보다도 반대 입장이 확고하다.
그러나 제주도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았던 제주특별자치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은 정부가 영리병원 정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신중에 신중을 기해왔다. 지난해 상반기 발표하려던 것을 수차례 연기한 끝에 11월 들어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또 올해 상반기에 정책 입장을 발표하려던 것을 하반기로 늦췄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4월 8일 '제4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영리병원과 의약사 자격 완화 등의 의료계 핵심 정책에 관한 입장을 하반기에 발표하기로 확정했다.
의료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견이 팽팽하게 맞선 영리병원 정책이 구체화되면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이슈로 떠오를 수 있다.
더욱이 영리병원과 함께 핵심 주제로 다뤄지는 의·약사 자격 선진화 방안은 의료계 직능단체의 지원을 기대하는 여당 입장에서 자칫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이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일련의 정책은 영리병원과 전문자격 선진화 방안 추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분석이 많다.
지난 4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병원경영지원사업 허용과 의료법인의 합병 허용, 환자-의료인 원격진료 허용 등을 담았다.
정부와 여당은 또 현재 국회 복지위에 계류 중인 경자법(외국의료기관 설립)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리병원의 삼각 트라이앵글 중 하나인 병원경영지원사업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고 있다. 논의가 미뤄지고 있지만 의료채권법도 현재 복지위에 계류 중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의료 분야를 개혁이 필요한 서비스산업으로 보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영리병원과 전문자격사 선진화 도입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해왔다.
현재 영리병원에 대해 의료계, 특히 개원가는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가뜩이나 환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자본으로 무장한 영리병원 등장은 반가울 리 없다. 물론 의료계가 원격의료와 함께 반대 입장을 고수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복지위 야당 관계자는 "6월 지방선거가 끝나면 영리병원 정책은 구체적인 수순을 밟을 수 있다"며 "의료계도 입장을 분명히 하고 정책연대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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