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들의 국가시험이 20여 년 만에 큰 변화를 맞는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6일 의료기사 국가시험의 자격검증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료기사 국가시험 과목은 1973년 제정된 이후 1989년 한 차례 개정을 거친 바 있으나, 그 후 약 20여 년 동안 변동된 바 없이 개별 과목별 업무 능력 평가가 이뤄져 왔다.
이로 인해 급변하는 의료환경에서 요구되는 종합적 직무 능력 평가가 실효성 있게 이뤄지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온 상황.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사 등 국가시험에 ‘임상증례에 기초한 현장성 및 사실성 높은 문항’ 출제 비중을 높여 통합적 사고 유추 및 직무 수행 능력의 종합적 평가가 가능해진다.
‘방사선사’ 국가시험의 경우 기존 필기시험 과목은 방사선이론, 해부생리학개론, 공중보건학개론, 방사선응용, 영상진단기술학, 방사선치료기술학, 핵의학기술학 및 의료관계법규 등 총 8개 과목으로 구성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방사선이론(방사선물리 등 10개 세부 분야), 방사선응용(방사선영상 등 8개 세부분야) 및 의료관계법규 등 크게 3과목으로 통합시켰다.
새롭게 변경되는 내용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의 문항 개발, 관련 대학들의 교과 커리큘럼 개편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2014년 시행 국가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험방식 개선으로 양질의 의료기사 등이 배출되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기사 범주에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 등 8개 직군이 포함돼 있다.
[자료실]의료기사 국가시험 개선 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