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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교수 온정주의 인사 끝"
[ 2010년 05월 05일 21시 55분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의 승진 및 임용 기준이 한층 까다로워 질 전망이다.
최근 타 대학들이 교수승진 기준을 강화되고 있는데다 서울대 본부에서도 승진 및 정년보장 심사를 강화함에 따라 의과대학 역시 승진 규정안을 개선키로 한 것.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은 최근 전체교수회 회의를 열고 승진기준 상향 조정을 골자로 하는 ‘인사관계 세부지침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새롭게 마련된 인사관계 세부지침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승진임용 평가시 적용 받는 업적 기준이 대폭 상향, 조정됐다.
뿐만 아니라 소속 분야에 따라 연구업적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 기초, 임상, 소속교실이 없는 의학과 교수로 재임 분야를 세분화해 업적 기준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
기본업적의 경우 조교수는 소속 분야에 관계없이 국제논문 1편 만 쓰면 됐지만 개정안에는 소속교실이 없는 의학과 교수의 교수 국제논문 2편으로 조정됐다.
부교수 승진 역시 소속교실이 없는 의학과 교수의 경우 국제논문 1편에 학내외연구비수혜 1건이 추가로 부과됐다.
교수의 경우 국제논문 1편 외에 기초와 소속교실이 없는 의학과 교수에게는 학외연구비 수혜 1건을 의무조항으로 명시했다. 물론 교내 및 병원연구비는 제외된다.
임상 분야의 교수는 학내외연구비 수혜 또는 다국적임상시험참여 1건으로 규정을 신설했다.
추가업적의 경우 더욱 혹독한 기준을 드리웠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공동저자에 포함된 논문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기존의 경우 책임저자와 공동저자의 논문 비율을 명시하고 있지만 개정안에는 아예 공동저자를 불인정했다.
이에 따라 부교수의 경우 기초 분야 국제논문 4편, 임상 분야 2편, 소속교실이 없는 의학과 교수 5편씩을 써야 추가업적을 인정 받게 된다.
교수의 경우 기초 국제논문 5편, 임상 3편, 소속교실이 없는 의학과 교수 7편으로 대폭 확대 했다.
뿐만 아니라 SCI논문의 피인용지수(IF;Impact Factor) 기준도 별도로 명시했다.
추가업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논문이 해당분야 IF 20% 이내 1편 또는 IF 50% 이내가 절반이상 돼야 한다.
서울의대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온정주의적 인사로 승진제도가 유명무실화 돼 버렸다”며 “교수 간의 경쟁시스템이 소멸 됐는지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내부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그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의대는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09년 7월 별도의 TFT를 구성한 이래 간부회의와 인사위원회, 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했다.
이번 개정안이 교수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으로 대학본부에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2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12년 상반기 승진 대상자부터 적용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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