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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역특사경, 의료폐기물 불법 배출 적발
[ 2010년 05월 06일 02시 02분 ]
경기도는 "의료 폐기물을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어 불법으로 배출한 병·의원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24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의료폐기물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4월19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의료기관중 의료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병·의원·노인요양원 등 총134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총24개소가 적발됐고 위반 사업장 유형은 병·의원 15개소, 노인요양원 9개소로 파악됐다.

위반 내역 유형별로는 의료폐기물을 생활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등 의료폐기물 부적정처리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정폐기물처리계획 미확인이 9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미이행이 1건이었다.

특사경은 "적정하게 처리 되지 않고 생활쓰레기에 섞여 버려지는 의료폐기물은 인체 감염 등 도민에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우려돼 집중단속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병·의원에서 배출한 생활쓰레기봉투를 일일이 개봉하여 의료폐기물이 섞여 있는지를 확인해야 했다는 것.

특사경은 향후 적발 업소에 대해서는 수사 후 관련규정에 따라 형사입건 절차를 진행하고 동일한 사항을 반복 위반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폐기물 부적정 처리 등 위반사항을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특사경은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폐기물의 불법 처리에 대해서는 엄단할 것"이라면서 "병·의원, 노인요양원 등 각종 의료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단속으로 취약한 의료 폐기물 관리 인식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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