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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 고급콘도 탈세 의사·대학교수 부부
[ 2010년 05월 06일 03시 00분 ]
미국 하와이에 소재한 고급콘도를 유학 중인 자녀 이름으로 취득, 현금증여를 하려던 대학교수와 의사 부부가 당국의 세무조사에 덜미를 잡했다.

국세청은 6일 해외부동산 편법 취득자 등 역외탈세자 42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 총 323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뉴욕 맨하탄, 화와이 와이키키 등 우리 국민들에게 인기가 있는 지역의 부동산을 편법으로 취득한 혐의가 있는 개인이나 기업 중심으로 실시됐다.

특히 해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주요 조사대상이었다.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주요 소득탈루 유형 중 현직 대학교수와 의사 부부의 사례를 가장 먼저 소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의사 오 모씨와 그의 자녀는 8억원 상당의 미국 화와이 소재 호화콘도를 1/2씩 취득해 현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조득 신고를 누락시켰다.

유학 중인 자녀의 자택취득 자금원은 유학 경비 등의 명목으로 의사 오 씨가 보낸 2억원과 대학교수인 아버지 김 모씨가 미국 교환교수 재직시절 현지은행에 예치했던 2억원으로 확인됐다.

해외주식 매각대금을 해외계좌에 은닉한 후 재투자하거나 자녀의 호화콘도 취득에 사용하고 소득세, 증여세를 탈루한 것이다.

특히 거주자가 미신고된 해외부동산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탈루한 후 이를 다시 미성년자인 아들에게 재증여해 증여세도 탈루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국세청은 의사 오 씨에게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 등 3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역외탈세 행위는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끝까지 추적함으로써 탈루세금을 반드시 추징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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