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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산정기준 '月→日' 추진
[ 2010년 05월 06일 03시 17분 ]
국민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을 월 단위에서 하루 단위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그달의 실제 보유자격 여부에 따라 하루 단위로 계산해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가입자의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파악해 보험료를 부과해왔다. 이러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은 직장인들의 불만을 키워온 측면이 있다.

예컨대, A직장에 근무한던 사람이 그달 말일에 퇴직 후 다음 달 2일에 B라는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면 1일이 실직상태가 된다.

현행 기준으로는 명백한 실직상태인 만큼, 직장인은 1개월치 보험료를 개인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

모호한 기준 탓에 직장인의 민원이 끊이질 않아 법안으로서 행정 누수를 막겠다는 것이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김유정 의원은 "보험료 부과·징수와 관련한 보험행정 업무량 증가 등을 고려해도, 하루가 아닌 1개월 단위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을 불합리하다"며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발생해 왔던 다양한 문제는 개선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복지위에서 다뤄질 이 법안은 타 상임위인 강기정, 김소남, 김영록, 노영민, 박영선, 박주선, 신학용, 유원일, 이석현, 이한성, 홍영표 의원 등이 찬성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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