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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차등수가제 바라보는 의료계 시각차
[ 2010년 05월 07일 03시 11분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합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진찰료 차등수가 개선안’을 두고 의료계 내부의 평가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합의 후 "성과를 거뒀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대한개원의협의회와는 달리 일부 과목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

제도개선소위는 6일 의사 1인당 1일 진찰횟수를 기준으로 75건 이하일 경우 100%를 지급하고 75 ~ 100건까지 90%, 100 ~ 150건까지 75%, 150건을 초과한 건에 대해서는 50%를 산정하는 현행기준을 유지키로 했다. 다만 오후 6시 이후 내원 환자를 제외하는 방안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앞서 차등수가제 개선방안에 대해 "특정과의 희생을 고착화하는 것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는 이비인후과, 소청과는 이번 결과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피력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임수흠 회장은 "전체의 80%가 좋아하고 20%만 싫어한다고 이를 강행하는 것은 옳치 않다. 회원 모두에 이득이 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이미 복지부 측에서 좋아질 것을 기대해도 좋다는 언질을 들었지만 결과는 그렇치 못하다. 회의에 참석했던 의료계 대표는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이번 차등수가 개선안 수용여부를 떠나 의협과 정부에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 홍성수 회장도 "앞선 제도소위에서 이미 야간진료시 차등수가 예외적용과 건보재정 중립 차원에서 차등수가 적용기준을 현행보다 늘리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었다"며 "이번 회의에서 의료계는 양보만 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차등수가제에 대한 피해가 특정과목에만 부담시키면서 개선작업이 마무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특정과의 희생을 고착화 시키는 차등수가제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논의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반면, 이번 개편작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일중 회장은 "이번 결정으로 모든 전문과목이 야간환자에 대해 차등수가제 적용을 제외받게돼 단순 계산상 의사 1인당 적어도 10명의 환자는 삭감 당하지 않는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재정중립 원칙을 세웠던 정부 측의 처음 주장과 달리 의료계는 440억원의 이득을 보게 됐으며 이는 분명한 성과라는 설명이다. 정부와 향후 3년 내 차등수가제 적용구간에 대해 다시 조정에 나설 것을 합의한 점도 고무적이라는 반응이다.

김일중 회장은 "늦어도 3년 내 차등수가제 적용구간을 다시 조정키로 복지부와 합의했다"며 "그동안 연구를 진행, 차등수가제 폐지 등 의료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의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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