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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協 "리베이트 신고포상금제 주의"
[ 2010년 05월 07일 03시 24분 ]
리베이트와 관련한 내부자 신고포상금 제도가 통과되면서 제약협회가 회원사에 조심할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제약협회는 지난 6일 각 회원사 영업·마케팅본부장 앞으로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고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협회는 공문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19일 리베이트 제공, 사원 판매 등의 법위반 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며 "이는 5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당사자 등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해 보다 많은 법위반 행위를 적발하고자 부당한 리베이트 제공행위 등의 고객유인, 사원판매 등의 법위반 행위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추가 포함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와 함께 시행(5월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부터 발생한 리베이트 제공 행위 등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약협회는 제약사들이 제도 시행 이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영업사원들 단도리할 것을 당부한 것이다.

협회는 "현재 제약산업을 둘러싼 정책과 제도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새로운 패러다임하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 특히 영업·마케팅 현장에서의 내부관리 및 직원 윤리교육 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어 제약협회는 "개정(안)의 하위 규정인 '공정거래법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도 조만간 개정고시될 예정"이라며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맞춰 적용될 예정이오니 리베이트 제공 등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포함과 관련해 각 회원사에서는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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