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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서비스업법 이달 발의 전망
[ 2010년 05월 07일 21시 55분 ]
정부 주도의 건강관리서비스업 법제화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규모 자본의 의료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흘러나온다.
7일 국회 복지위에 따르면 A 의원실은 건강관리서비스업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달 안에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해당 의원실과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하는 등 건강관리서비스업 도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 중이지만 건강관리서비스업체가 의사와 한의사, 운동치료사 등을 고용해 비만·운동처방 등 예방의학 성격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명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A 의원실은 건강관리서비스업체가 직접적인 처방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개원가의 반대 의견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A 의원실 관계자는 "이달 안으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의료계는 이 사업이 공식화되면 대규모 자본이 의료시장에 진입해 또 다른 형태의 의료기관이 탄생할 것으로 우려한다. 또 프렌차이즈 형태의 업체가 생겨나면 소규모 개원가의 경영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건강관리서비스업 도입을 공헌한 상태여서 법제화는 시간문제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위기다.
실제로 복지부 최희주 건강정책국장은 지난 3월 인천 의료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건강관리서비스업을 허용하는 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정부 정책은 앞으로 예방에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국장은 이어 "전 국민을 질환군과 건강주의군, 건강군으로 분류해 질환을 뺀 나머지 집단이 건강관리서비스를 받도록 유도할 방침"이라며 "전체 시장의 20~30% 수준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그는 뷰티업계가 의사를 고용해 성형과 피부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모델을 소개하기도 했다. 사업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확고히 밝힌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 사업이 원격의료와 함께 개원가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당한 반발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야당도 반대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의료계와 공동전선을 구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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