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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야간진료 '차등수가 예외'
[ 2010년 05월 07일 08시 14분 ]
오는 7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오후 6시(평일, 토요일은 오후 1시) 이후에 진료받는 환자는 차등수가를 적용받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7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차등수가 개선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6일 건정심 산하 제도개선소위원호에서 마련한 안이 그대로 적용된 것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행 75명을 차등수가 적용기준으로 유지하되, 야간진료는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평균 8시간 이상 진료하는 의원은 차등수가 예외를 적용하도록 단서조항을 뒀다.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사 1명당 하루 외래진료 환자가 75명을 넘어서면 ▲76명~100명 10% ▲101명~150명 25% ▲150명 이상 50% 삭감률을 적용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선안을 적용하면 연간 440억원의 건강보험료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건정심은 산부인과의 자연분만 수가 50% 인상에 대해서는 자료 불충분을 이유로 다시 논의키로 의결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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