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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의원 "낙태, 사회적 타협 범위 아니다"
[ 2010년 05월 07일 21시 30분 ]
자유선진당 이영애 의원이 그동안 7차례 이상의 국회 토론을 비롯해 최근까지 논의되고 있는 낙태 관련 사안에 대해 “대부분 결론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만 변화될 수 있다’는 식”이라며 답답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영애 의원은 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낙태와 여성건강’ 정책 토론회를 끝낸 후 이 같은 우려를 직접적으로 표출하면서 “절대적 가치는 사회적 합의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그간의 논의 과정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영애 의원은 “그동안 줄기세포, 안락사, 낙태 등 생명과 관련된 외부 세미나나 토론회 등에 대부분 참석했지만 답답한 부분이 많았다”면서 “결국 마지막은 ‘사회적 합의를 이룬 후 또는 다른 대책을 마련한 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는 식이었다. 하지만 세상에는 합의에 의해 할 일과 아닌 일이 있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100명 중 50명이 하자고 하면 살인도 반반으로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냐”는 설명이다.

이영애 의원은 “절대적 가치는 합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가치의 경중에 따라 결론이 나와야 한다”면서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전반의 올바른 가치판단을 주문했다.

이날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낙태 후유증과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대한 사회ㆍ역사적 배경에서부터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논의 중인 가안에 이르기까지 좀 더 구체화된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한림대 한강성심병원 정신과 이병철 교수는 “뉴질랜드에서 50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낙태는 우울, 불안, 자살사고, 약물 사용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30세까지 추적한 결과 정신질환의 유병률이 30%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됐다”며 이를 위한 올바른 이해와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플로어 토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34만 건에 이르는 낙태 시술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둘러싼 의학적 차원의 육체ㆍ정신적 피해에 관한 연구보고가 단 한 건조차 없는 실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프로라이프 의사회 최안나 대변인은 “우리나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관련 연구를 찾을 수 없었다”면서 “우리의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결과를 내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는지 등 의학적 역할이 필요하다. 정신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이어 학회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자보건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 “무뇌아를 비롯한 기형아 등 태아측 사유에 대한 논의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환자들이 와서 이 태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학적 자문을 구할 때 그것을 책임지고 판단하는 입장에서 매우 위험한 발상인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 이영애 의원은 끝으로 “낙태 문제에 있어서 항상 문제가 되는 미혼모 등 출산 환경과 복지 문제는 그 대책 마련 역시 필요하지만 이것이 선행돼야 낙태를 금지시킨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우선적으로 가치판단에 어긋나는 부분을 금지시키고 정책적인 뒷받침이 함께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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