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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독일약가 환산방법 공개
[ 2010년 05월 09일 13시 00분 ]
독일에서 생산 유통돼 수입된 의약품의 유통거래폭은 저가품 10.41%이고 고가품은 8.69%가 적용된다.

이는 최근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중 재평가 대상 약제 상한 금액 조정기준과 관련해 외국 조정평균가 산출시 독일 약가 계산방법에 대한 요양기관 및 제약사의 요청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평가부가 공개한 내용이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독일색인책자 등재금액 ÷ 독일부가세(19%) - 법정약가마진(약국법정이윤, 도매마진) ÷ 규격(포장단위) × 국내환율 × 국내부가가치세 × 유통거래폭으로 계산한다.

독일의 법정약가마진은 약국법정이윤과 도매마진이 처방약과 비처방약에 대해 별도로 산정돼 있어 이를 별도 적용하며, 독일책자등재금액에서 부가세, 약국법정이윤, 도매마진 순으로 제외해 산출해야 한다.

또한 국내부가가치세 10%가 적용되며 내복·외용제가 475원 미만일 경우 저가품에 해당돼 10.41%를, 그 이상인 경우에는 고가품으로 분류돼 8.69% 적용된다.

주사제의 경우 4750원 미만은 저가품, 4750원 이상은 고가품으로 나눠 각각 10.41%, 8.69%의 유통 거래폭을 적용받는다.

약국의 법정이윤은 도매가의 3% 및 각 포장 당 8.1유로를 받고, 도매마진은 공장도 출하가 구간에 따라 도매마진을 적용한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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