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7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결원에도 정원 충족 허위청구 7300만원 환수
[ 2010년 05월 10일 22시 34분 ]
요양보호사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은데다 인력 배치 기준에 결원이 있었음에도 마치 정원을 충족시킨 것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이 7300여만원을 환수 조치 당하게 됐다.

10일 데일리메디가 확인한 2010년 1/4분기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의신청 결정 사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A요양센터장 박모씨가 "환수 처분은 부당하다"며 공단에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09년 2월부터 7월까지 박모씨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종사자 인력 배치 기준에 결원이 있었음에도 정원을 충족시킨 것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 7343만원을 환수 조치 당했다.

공단은 A요양센터 직원으로 등록돼 있는 요양보호사 고모씨 등 5명이 단 한번도 근무 일지 및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다른 요양병원에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박모씨는 "요양보호사가 행한 업무가 겸직에 해당된다 볼 수 없으며 겸직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종사자 인력 배치 기준의 결원을 산정시 실제 근무인력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또한 현지조사 결과 수급자 김모가 A요양센터와 같은 건물에 있는 B요양병원에 입원해 진료받고 있어 A요양센터에서는 서비스 이용 사실이 없는데도 박모씨는 김모씨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하고, 외박수가로 24만5190원을 허위 청구했다고 분명히 했다.

결국, 고모씨 등 5명의 요양보호사는 급여제공기록지와 근무일지에 근무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아 장기요양기관의 근무직원으로 볼 수 없어 근무인원에서 제외해 감산률을 적용했다.

공단은 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의 장기요양기관 실태조사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도 근거로 내세웠다.

회신에 의하면 '장기요양기관의 필수 인력으로 규정된 인력은 해당 업무 외에 시설 내에서 겸직이 허요오디지 않으며 필요수로 규정된 종사자는 기관의 필요에 따라 별도로 배치돼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법 제43조에 의하면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해 이를 지급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돼 있다.

공단은 이에 "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가 해당 요양시설 및 다른 기관에서 요양보호사의 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은 것은 수급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질이 저하되는 등 적정하게 서비스가 제공됐다 볼 수 없어 이에 근거한 환수 처분은 적법하다"고 못 박았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